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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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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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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5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은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피해에 대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과실책임원칙, 무과실책임원칙, 절대책임원칙(결과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절대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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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체계2025.01.201.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은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운송체제이다.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의 원칙과 손해배상 한도액을 단일하게 적용할지, 각 운송방식의 조약 및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합운송계약 체결 시 책임원칙과 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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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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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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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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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한 설명2025.01.201. 복합운송화물보험 복합운송과 적하보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연착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형태는 각 운송구간 이중책임형, 전 운송구간 단일책임형, 절충식 책임형으로 구분됩니다. 2. 컨테이너보험 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 자체의 보험,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 손해책임보험,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을 포괄합니다. 컨테이너 자체의 보험은 단독 부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보험은 컨테이너 자체의 물보험이 선...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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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및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설명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신ICC는 이전의 구ICC에 비해 담보범위가 명료하고 평이하며, 손해의 원인이 되는 담보위험만을 열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자는 신ICC만 확인하여 담보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문 약관, MIA, 구ICC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대한 조항은 구ICC와 크게 변동이 없다. 2009년에 개정협회적하약관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보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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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102025.01.221. Incoterms 2010의 개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말한다. 이는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 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