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
2025.01.24
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