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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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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3 지적재산권법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2025.01.241. 특허 침해 대응 방안 甲 기업은 온라인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甲 기업은 경고장 발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특허 무효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고장 발송을 통해 로열티 요구 등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2. 권리침해 경고 대응 방안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먼저 甲 기업의 특허를 자세히 검토하여 특허의 유효성과 자사의...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