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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2025.01.18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서 세법상 지정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세무조사권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권자 세무조사권자는 국세청 및 지방세청 등의 세무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 여부 및 세금 산출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세무조사권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3...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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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2025.04.26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법이다. 때문에 과세를 공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두고 징수권을 확보하고자한다. 납세의무에 대해 발생한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원칙적인 우편 또는 교부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함으로 송달이 발생하는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는 다음 어느하나에 게시함으로 게시한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한...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