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
남녀평등과 법 2024년 2학기 기말과제물2025.01.26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합헌 결정을 3차례 내렸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남성징병제에 대한 본인의 평가 국방의 의무는 어느 한 성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책무라는 전제에서 남성징병제의...2025.01.26
-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사법적 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2025.01.26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주요 비사법적 기관이다. 성희롱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심사한다. 2021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1,2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약 15%가 성희롱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중재나 권고를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 전반의 ...2025.01.26
-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2025.01.261. 남성징병제 헌법재판소는 2014년 남성징병제에 대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 여성 징집을 위한 시설 및 관리체제 문제 등을 근거로 해당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투훈련 외 다양한 군 복무 유형이 존재하고 여성의 성적 자유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2.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관련성, 성적 함의 여부,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여부를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