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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2025.04.26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링크는 크게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링크는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 게시하는 것이고, 직접링크는 특정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링크이다. 프레임 링크는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일부나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 영역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구현하는 링크이며, 임베디드 링크는...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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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31. 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의 경우 전송권 침해의 방조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직접 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했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었다. 불법 TV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토도우나 데일리모션 등의 외국 동영상 사이트 화면 자체를 불법 사이트 화면에 심어서 TV 드라마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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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2025.01.061. 링크의 종류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식에 따라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나누어진다. 단순 링크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주소만 게시하는 방식이고, 직접 링크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아닌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 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통해 연결한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며, 임베디드 링크는 웹사이트를 열면 링크를 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링크 콘텐츠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식이다. 2.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단순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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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2025.01.041. 사이트 주소 링크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주소 링크는 특정 웹페이지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하이퍼링크의 한 형태로, 해당 페이지의 URL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링크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트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주소 링크는 웹페이지의 주소 자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원본 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는 원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주소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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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31. 사이트주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웹사이트 주소 링크, 일명 하이퍼링크의 사용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링크는 사용자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보의 공유와 인터넷의 연결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링크의 사용이 저작권법 하에 저작권 침해의 여부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링크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는 더욱 미묘한 법적 고려 사항을 요구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사용에 대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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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2025.01.281. 링크행위와 복제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 자체를 저장하거나 재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위치의 콘텐츠로 연결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딥링크나 인라인 링크와 같은 특정 링크 유형은 콘텐츠 소유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복제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2. 링크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를 직접 송신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로 연결될 경우, 링크 제공자가 콘텐츠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공유했다면...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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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_기말과제_대법원판례조사2025.01.221.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이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 행위도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연결되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링크 행위 자체는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1.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링크...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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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01. 사이트주소 링크의 법적문제 인터넷 상에서의 하이퍼링크는 정보 접근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연결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익창출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이 이뤄지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둘러싼 법적해석과 판단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웹사이트 운영자와 콘텐츠 제공자는 자국의 해당법률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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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5.01.281.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단순 링크나 연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링크 연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 표기 및 세부 페이지로의 직접 연결이 아닌 주 페이지로의 연결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창작...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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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7계층을 나눈 이유에 대해 PC사용중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경우 설명2025.01.041. OSI 7계층 소개 OSI(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제품군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각각 특정 기능을 가진 7개의 개별 계층으로 나눕니다. 각 계층은 직접 이웃 계층하고만 통신하며, 데이터는 전송 장치의 계층을 통해 전달됩니다. 2. OSI 7계층 사례 PC 사용 중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OSI-7 계층 모델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계층의 기능을 확인하여 물리적 연결,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