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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원 직원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2025.05.141. 레이저 안전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레이저 실무자들은 레이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레이저 책임부서의 레이저 안전을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는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레이저 정상 위험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위한 사용설명서와 올바른 시술방법, 레이저 위험의 확인과 적절한 통제, 레이저 위험의 조절과 사정에 관한 직원교육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시술 중 사고의 보고와 관리, 재사고 방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레이저 사용 직원의 능력 레이저 사용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각의 책임에 적합한 능력을 보여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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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미국 PICO PROJECTOR 우회 수출2025.05.071. 미국과 중국의 관계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산 프로젝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여 중국산 프로젝터 및 부품의 직수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고위 공직자·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 하는 방안 검토 중이며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하여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 등의 타 국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난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