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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2025.05.041.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출생 시 권리능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 시 권리능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능력의 소멸은 자연인의 경우 사망 시, 법인의 경우 청산 완료 시 발생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의사능력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행위능력은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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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미성년자 내용 정리2025.05.101. 성년기 우리 민법은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19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18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할 시에는 성년자로 의제(간주)된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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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내용 정리2025.05.10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며,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내린다.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를 할 수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