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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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문서 내 토픽
  •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며,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내린다.
  •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능한 범위를 지정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가족법상 행위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할 수 있다.
  • 3.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가진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만 가지지만, 일부 친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료인의 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인용되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 수준에 따라 완전 무능력, 제한능력, 완전능력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 무능력자의 경우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이며, 제한능력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완전능력자는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주제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회복되거나 다른 사유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이러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료 이후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자율성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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