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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 설명2025.04.26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입양특례법상 입양취소 혹은 파양, 이와 더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예외...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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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파양의 절차를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찬반으로 논하시오2025.01.211. 입양과 파양의 절차 입양과 파양의 절차는 아동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입양 절차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과정이며, 파양 절차는 입양된 아동이 부적절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2. 입양과 파양의 절차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 입양과 파양의 절차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절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아동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