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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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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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문서 내 토픽
  •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입양특례법상 입양취소 혹은 파양, 이와 더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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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본의 변경의 경우, 개인의 선택이 가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영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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