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상표법 토론
2025.04.26
1. 입체적 형상 상표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식별력의 유무를 입체적 형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며,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전체적인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결합된 기호·문자·도형 등에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