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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2025.01.19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의 권리구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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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종류 레포트2025.05.081.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판결,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다.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 급부의 내용과 범위, 이행의무의 태양 등이 결정된다. 집행권원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재가 없어지는 경우에 소멸할 수 있다. 1.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집행권원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