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진료 정보 제공 및 보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은 감염병 격리 및 치료로 인한 피해 보상, 감염병 정보 및 대응방법 알 권리, 감염병 진단 및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