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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비사법적 구제기관 활용2025.01.261.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 및 시정 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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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2025.05.101.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정부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 제공,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등이 있다. 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