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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A+ 중간 대체과제2025.01.271.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Y1은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에게 본인의 기술을 직접 전수해 주었으며,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Y1이 A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점에서 Y1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X1, X2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Y2의 경우에도 상호를 기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에서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변경하였으나, '큰 손 할머니 국밥'이라는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상호...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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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2025.05.111. 명의대여자의 책임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고 [손 큰 할머니 국밥] 과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은 '부산'지역명이 들어가 있을 뿐 제3자는 같은 상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Y1은 A가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Y1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게 되어 상법 제24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