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중 턴키계약과 BOT방식에 대한 고찰
2025.04.27
1. 턴키계약
턴키계약은 발주사의 자본투자로 건설기업이 계획, 공사, 설비 등 모든 것을 마친 후 발주사에게 소유권을 이양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발주사가 전문지식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재원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BOT방식
BOT는 건설기업이 재원을 확보해서 계획부터 설비까지 모든 공사(build)를 하고 공장을 운영(operate)하면서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면 소유권이 발주사로 넘어가는(transfer) 형태입니다.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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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