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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검토2025.12.121. 독일 공급망 실사법 2011년 UN 인권이사회의 인권지침에 따라 제정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고용인원 3,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법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연 평균 매출의 최대 2% 또는 8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계약 재협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응하여 기존 계약의 재협상이 중요하다. 발주처와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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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 실사법과 규제샌드박스 대응방안2025.12.151.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2021년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UN 인권지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의무 준수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인권 실사방식을 규정한다. 2023년 고용인원 3,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환경오염에 대해 기업에 실사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연 평균 매출의 최대 2% 또는 8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