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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2012헌바258)에 대한 판례 분석2025.01.161. 군형법 제92조의5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소원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강제성' 필요 여부의 불명확성, 행위의 정도와 객체 및 장소 등의 불명확성 등이다. 법원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과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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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의 퀴어 병사 수용 방안2025.12.101. 한국의 성소수자 현황 및 군 내 차별 한국의 성소수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7% 정도로 추정되며, 2023년 입소스 조사에서는 한국 응답자 중 6%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 우려로 인해 커밍아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10명 중 7~8명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 한국 군대에서는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데이팅 앱을 통해 게이 장병을 색출하려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강제 아웃팅,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 간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