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의 권리구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