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2025.01.19
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17조에서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 형법 70년간의 학설사를 정리하면 연결은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사실관계로써 자연적 인과관계(제요소)의 확정에는 합법칙적 조건설이 유력하며, 그다음에는 규범적 평가관계로서 결과의 객관적 귀속(제2요소)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1956년 이래 상당인과관계설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인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