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문서 내 토픽
  • 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17조에서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 형법 70년간의 학설사를 정리하면 연결은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사실관계로써 자연적 인과관계(제요소)의 확정에는 합법칙적 조건설이 유력하며, 그다음에는 규범적 평가관계로서 결과의 객관적 귀속(제2요소)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1956년 이래 상당인과관계설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인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상당인과관계설이 인과관계의 범위에 결과귀속이라는 법적 평가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사회윤리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이 정당방위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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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통적으로 '상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방위행위가 현재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피난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법익 간 비교형량상 피난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방위는 침해에 대한 대응성, 긴급피난은 위난 회피를 위한 필요성과 법익 형량을 중시합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상당성 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구체적 사안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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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