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차별대우
WTO 협정 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란 일국이 한 회원국의 제품에 대해 편의(advantage), 호의(favour), 특전(privilege), 면제(immunity)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상품이 일국의 국내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