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
2025.04.26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
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유한 주식이 투자금 채무의 담보적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피고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