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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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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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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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유한 주식이 투자금 채무의 담보적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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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피고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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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해당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거래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감액 거부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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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이행거절과 계약해제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행거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계약해제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약해제의 요건으로는 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②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③ 기타 법률상 해제권 발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거절과 계약해제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