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문서 내 토픽
  • 1.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drawback)이란 국가가 일단 부과 ? 징수한 조세를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당해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의화획득 행위에 사용한 때에 수입 시에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2. 관세환급 대상
    세법에서 환급을 허용하는 수출의 범위는 세법마다 차이가 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은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증 유상(有償) 수출의 물품은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다음의 경우만 환급의 대상이 된다. 1/ 박람회 ? 전시회 등에 출품을 위한 수출(수출후 판매된 경우만 해당), 2/ 해외투자 ? 건설용 기자재와 용품의 수출, 3/ 대체물품의 수출, 4/ 견본용물품의 수출, 5/ 수탁가공한 물품의 수출 ? 위탁가공을 위한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수출후 판매된 경우만 해당) 등이다.
  • 3. 관세환급 절차
    물품수출에 따른 관세의 환급은 수출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품수출에 따른 조세의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상품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단계에서 징수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조세는 환급하는 방범과 환급하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르다.
  • 4. 환급대상 조세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징수될 수 있는 조세는 관세, 특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등이다. 이들 조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는 환급특례법에 의해서 세 관장이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5. 북한지역 반출물품 관세환급
    북한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과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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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출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기업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세환급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관세환급 대상
    관세환급 대상은 수출 물품, 수입 원자재, 수출용 내국물품 등 다양합니다. 수출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환급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와 요건이 복잡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환급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관세환급 절차
    관세환급 절차는 신청, 심사, 결정, 지급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심사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환급대상 조세
    관세환급 대상 조세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기업이 이러한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환급 대상 조세의 범위와 요건이 복잡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 조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북한지역 반출물품 관세환급
    북한지역 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남북 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남북 경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지역 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여 기업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지역 반출물품 관세환급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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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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