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
본 내용은
"
세무회계_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26
문서 내 토픽
  •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해당되며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전용 시 과세표준은 간주시가에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은 해당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시 토지의 공급가액과 건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당해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계산한다.
  • 4. 대손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으로 계산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는 것에 한정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의제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세 형평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주제4: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남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균형과 합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