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작권료 정산 방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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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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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현황거대해진 한국 음악 산업의 규모에 비해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합당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음원의 이익배분이 창작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음원 유통사 및 대형 음원 서비스사들이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의 새로운 음악이 시장에 진출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음원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획·제작사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또한 음악의 소비 기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저작권료의 수익창출 가능한 기간도 비례하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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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저작권의 문제점현재 저작권료 정산 방식은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자신이 듣는 음원 중심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어 본인이 낸 이용료가 듣지도 않은 음원에 배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생 횟수가 많은 곡에 저작권료(수익)가 집중되는 방식,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이용자가 듣지 않는 음원에 지불될 가능성, 늘어나는 전체 음원 재생 횟수에 따른 창작자 음원의 저평가, 음원차트 상위권에 더 오래 머물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로 인한 사재기의 부추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리 체계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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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의 개선방안해외에서는 음원 저작권료 정산·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이용자중심 정산(User-centric)' 방식, 프랑스 음원사이트 디저의 '이용자중심 정산' 방식 파일럿 테스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자스락의 저작권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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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현황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현황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 음반사나 플랫폼 업체들에 의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 배분이나 사용료 지급 등에 있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도 미흡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 공정한 계약 체결, 창작자 보호 정책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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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저작권의 문제점현행 저작권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창작물의 공유와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미흡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와 공유가 만연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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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의 개선방안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 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공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창작자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 단체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들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균형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