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무관리론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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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관리론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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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문서 내 토픽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변동성과 다양성, 재정지출 수반, 양적 팽창성과 질적 복잡성, 기술성과 전문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 민원행정은 행정통제수단, 행정구제수단,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2. 민원의 종류
    민원은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된다. 민원인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행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정보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4. 민원의 신청 및 신청방법,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하며,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6.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
  • 7.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 8. 민원 신청 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고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9.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10.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1. 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송 시 처리기간은 1근무시간 이내, 3근무시간 이내, 8근무시간 이내 등으로 구분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령은 민원 처리 절차,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자민원 처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민원 처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 건의 민원, 신고 민원, 질의 민원 등 민원의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각 민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 처리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정보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민원인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민원의 신청 및 신청방법,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민원의 신청 및 신청방법, 그리고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은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전자적 서류 제출 등의 방식은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자적 민원 처리 방식이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민원의 접수
    민원의 접수 과정은 민원 처리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처리 절차와 예상 처리 기간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민원 접수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6.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며, 민원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서류만을 요구해야 하며,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원 처리 절차의 간소화, 전자적 서류 제출 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7.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중복 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 8. 민원 신청 편의의 제공
    민원 신청 편의의 제공은 민원인의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신청 채널을 제공하며, 민원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9.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자적 민원 처리 방식이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10.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와 교부는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원 정보의 안전한 이송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11. 민원문서의 이송
    민원문서의 이송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문서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문서 이송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문서 이송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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