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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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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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문서 내 토픽
  •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방어권적 기본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다.
  • 2.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고지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다. 구별설은 진술거부권이 기본권 보장, 자백배제법칙이 증거법칙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일설은 자백배제법칙이 진술거부권 침해를 포함한다고 본다.
  • 4. 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대상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이며, 대상은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 진술 자체, 거짓말탐지기 조사, 마취분석 등이다.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 5. 진술거부권의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는 미란다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6. 진술거부권의 포기
    진술거부권의 포기 가능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한해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7. 진술거부권의 보장 장치
    진술 강요 금지, 증거능력 부정, 불이익 추정 금지, 양형 고려 등의 장치를 통해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양형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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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진술거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부죄거부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89조에 규정된 권리로 이해됩니다. 셋째,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3.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자백배제법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의 행사로 인해 얻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대상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입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조사 또는 심문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진술거부권의 대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질문과 조사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며, 그 대상은 이들에 대한 모든 질문과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진술거부권의 고지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와 제2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을 심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 6. 진술거부권의 포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진술거부권의 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7. 진술거부권의 보장 장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술거부권 고지 제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자백배제법칙입니다. 진술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따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다양한 보장 장치를 통해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 8. 진술거부권의 보장 장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술거부권 고지 제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자백배제법칙입니다. 진술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따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다양한 보장 장치를 통해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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