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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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문서 내 토픽
  • 1.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2013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학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 은폐되어있는 경찰청에 집계된 아동학대 피해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에게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퇴거들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가능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연계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학대현장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갖춘 현장 중심의 경찰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 3.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
    헌법 제30조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행현상의 인권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학대 피해자 아동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소외된 존재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 자구력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국가 차원의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아련할 필요가 있다.
  • 4. 긴급 임시 조치
    우리는 응급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청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 아동 본인, 피해 아동의 법적대리인, 피해 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에게는 긴급임시조치를 명문화하였지만 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어떠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 5. 일본의 일시 보호 제도
    우리의 긴급임시조치와 비슷한 일본의 일시 보호는 원칙적으로 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지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임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상담소 소장에 한정된다. 즉 보호시설 입소처럼 일본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법 제27조의 3항에 의할 경우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6.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우리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초기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긴급조치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이성숙하고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영향을 벗어난 상태에서 의사를 구하는 등, 피해 아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실효성과 집행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가정위탁 등 다양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강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등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3.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가정위탁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 4. 긴급 임시 조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는 피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피해 아동 분리 등의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긴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임시 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일본의 일시 보호 제도
    일본의 일시 보호 제도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긴급 임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6.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함께 긴급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긴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응급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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