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보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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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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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 현황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업무상 사망만인율과 업무상 사고재해율 그래프를 통해 파악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던 것에 반해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만인율과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둘 다 내외국인 전체(산재보험 가입자, 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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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 현황조현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별에 따른 건강문제와 양옥경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현황을 파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5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이나 우울증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 공포불안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이 더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직장폭력경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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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의 문제한국의 많은 노동 관련 법률은 소규모 사업장을 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 관련 제도들이 애초에 소규모 사업장에 부족한 인력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농축산어업의 경우에도 노동 시간 및 휴일 관련 노동법이 적용 제외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 & 사업장이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로 및 건강 위해 요인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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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신청의 어려움 문제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장과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 & 간병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업종 및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기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업종에서 종사한다 하더라도 제도에 대한 무지, 비협조적인 사업주로 인한 업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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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부족의 문제김정원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적인 문제, 비용문제, 시간 부족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적 문제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용문제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받는 만큼 비용적 측면에서 예민한 것에 반해 치료 비용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보장제도는 흐릿했으며 이주노동자 본인도 의료보장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 부족 문제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업무시간 중 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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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 현황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장시간 노동,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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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 현황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 현황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차별과 배제,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제고, 차별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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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의 문제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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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신청의 어려움 문제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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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부족의 문제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장 확대, 통역 서비스 제공, 문화적 이해도 제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