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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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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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문서 내 토픽
  •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선행연구는 '관리 현황', '획득', '이관', '장기보존'의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연구된 주제로는 '관리 현황', '장기보존', '획득'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으며 '이관'의 경우 2015년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는 아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종이기록 또는 전자결재문서 형태의 전자기록과는 상이한 유형의 기록물인 데이터세트 기록에 적합한 모형 및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 2.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연구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기에 공공데이터 활용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미 민간 영역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한 상태인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여 데이터세트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연구의 범주가 상이했다.
  • 3.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계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개념 범주에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전자문서와 웹기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데이터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만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공문서와 같은 형태의 기록물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 4.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세트는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기관 상위의 기록물관리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의 '관리 과정'에 집중한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처리 업무과 개방 이후 관리 과정으로 구성되어 '이용을 위한 전처리로서의 관리 과정'인 공공데이터와는 차이를 보인다.
  • 5. 전자기록 품질요건과 공공데이터 품질요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의 4대 요소로 구성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서는 공공데이터가 최신성과 정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전자기록 품질요건과 공공데이터 품질요건을 매칭한 결과, 기록의 진본성과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기록의 신뢰성과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기록의 무결성과 공공데이터의 신뢰성, 기록의 이용가능성과 공공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품질요건임을 알 수 있다.
  • 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의 개선 방향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관리 주체에 의해 관리 및 활용되는 현황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개념을 분리한 것의 효과성을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록으로서의 데이터세트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관리 주체의 역할 분담 또는 통합 등의 변경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관리 방안의 방향성에 따라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록으로서의 품질을 보장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위 기록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품질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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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세트는 정부의 정책 결정, 행정 서비스 제공,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공개 및 활용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되고 활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국민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 중 일부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중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리 프로세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리 프로세스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공개, 활용 등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보안 및 접근성 보장, 활용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생산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품질 관리가 중요하며, 데이터 공개 및 활용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의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전자기록 품질요건과 공공데이터 품질요건
    전자기록 품질요건과 공공데이터 품질요건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기록의 경우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이 중요하며, 공공데이터의 경우 정확성, 시의성, 완전성, 접근성 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기록과 공공데이터는 생산 및 관리 주체, 활용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 요건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록의 경우 진본성과 무결성이 중요하지만, 공공데이터의 경우 접근성과 활용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과 공공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의 개선 방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생산 단계부터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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