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주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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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과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2. 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3. 사업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과 사업주
    장애인과 사업주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사업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장애인
    장애인은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며, 그들의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교육 기회 제공,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사업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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