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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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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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문서 내 토픽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전보배상과 달리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처벌 및 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보배상과 별도로 부과된다. 민사법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기능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왔으나, 현행 손해배상체계가 지니는 피해구제기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제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그에 따른 입법 정책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미 입법 완료된 법률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 신고자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십 수 개가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수십 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3. 해외 입법 현황
    독일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준별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책임에 형사벌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프랑스 민법전 200주년을 맞아 불법행위법의 현대화와 유럽사법의 통일화에 부응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징벌배상의 입법화가 촉진되었다. 중국은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토입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장 추세에 있다. 일본은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준별론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반대 의견
    전보배상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구조 아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손해배상액 책정에 관한 것이다. 징벌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별 법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5배 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보배상액의 3배를 징벌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적정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또한 여전히 가해자를 제재하는 엄중한 형사벌과 징벌배상이 병존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징벌배상액의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국제적 입법흐름에도 역행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손해배상액 책정에 관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찬성 의견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다수의 소액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불공정 거래나 소비자 침해 등의 경우에서는 전통적인 전보배상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거나 실손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의 확대를 통한 불법행위의 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보배상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남용 우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비자 분야, 제조물 책임 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 제도 남용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 해외 입법 현황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 우려, 과도한 배상액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반대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 증가, 제도 남용 가능성,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요건 설정, 배상액 산정 기준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찬성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도 남용 방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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