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국가 중간기말 OX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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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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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은 정치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당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정당에서의 제명이나 다른 상임위로의 이동 등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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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권력분립원칙은 인적 측면에서의 입법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요청하므로, 행정공무윈의 경우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의원은 직무 외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임대업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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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당적 및 겸직 제한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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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장의 권한본회의의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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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무제한토론 종결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정족수와 무제한토론종결동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단 요구하는 정족수는 다르다.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는 의원들의 의결로 하지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것은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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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수기관에 해당하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헌법상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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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의장의 위원회 배정 권한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을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구 없어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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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의장의 위원회 회부 권한국회의장은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넘어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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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의결 등을 통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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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의원의 발언시간 배분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발언시간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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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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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은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게 되면 국회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워지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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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당적 및 겸직 제한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므로, 이들의 당적 및 겸직 제한은 국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다른 직책을 겸하게 되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당적 및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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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장의 권한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 내부 규율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국회의 민주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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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무제한토론 종결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무제한토론 종결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한 안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제한토론 종결 제도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남용되어 국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결정에 대한 국회 내부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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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며, 소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안건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권한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들 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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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의장의 위원회 배정 권한국회의장의 위원회 배정 권한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위원회 배정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특정 의원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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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의장의 위원회 회부 권한국회의장의 위원회 회부 권한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위원회 회부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특정 의원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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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국회의 의사공개 원칙은 국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일부 안건의 경우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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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의원의 발언시간 배분국회의원의 발언시간 배분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되, 발언시간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시간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수 정당이나 개별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배분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특정 의원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