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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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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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문서 내 토픽
  • 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전원이 말소등기의 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을이 사망하고 병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의무자는 병 혼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1015조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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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지상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