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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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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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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문서 내 토픽
  • 1. 재판의 전제성의 개념 및 요건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와 헌법 제107조에 규정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본 요건이다.
  • 2. 재판의 전제성과 중간재판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도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재판에 해당한다.
  • 3. 간접적용 법률규정과 재판의 전제성
    제청 또는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4. 재판의 전제성 소멸과 예외적 본안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심판도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라도 헌법질서 수호유지 차원에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재판의 전제성의 개념 및 요건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제성의 요건으로는 첫째, 당해 법률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해결에 필수적이어야 하고, 둘째, 법원이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구체적 사건에 한정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 2. 재판의 전제성과 중간재판
    중간재판과 재판의 전제성의 관계는 절차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간재판에서 제기되는 법률 문제가 본안 판단에 필수적인 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재판의 성질상 본안 판단 이전의 절차적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전제성 판단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간재판에서 특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다면, 그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는 절차의 효율성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간접적용 법률규정과 재판의 전제성
    간접적용 법률규정이란 법원이 직접 적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당해 사건 해결을 위해 반드시 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만 전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접적용 규정이라도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률 해석에 필수적이라면 전제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원격한 간접적용은 전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재판의 전제성 소멸과 예외적 본안판단
    재판의 전제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다른 법률 해석을 통해 문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전제성이 소멸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나 소송 포기로 인해 전제성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예외적 본안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서도 헌법 수호라는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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