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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관련 개선입법 방향성 연구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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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의 자유와 헌법 - 한국의 낙태관련 개선입법에 대한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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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문서 내 토픽
  • 1. 낙태죄 개선입법의 기본 방향
    현재 한국의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저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22주 이전까지 전면적 허용 후 단계적 절차와 조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입법목적을 '태아의 생명권' 존중보다는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두고, 형법 제269조, 제270조 삭제 및 '여성의 출산 안전에 관한 특례법' 신설을 주장한다.
  • 2. 임신 주수별 낙태 허용 기준
    12주 이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12주부터 22주까지는 배우자 동의 등 조건을 두되,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도 가능하게 한다. 22주 이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이는 태아의 고통 감지 능력, 성별 형성, 독립적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 3. 의료인의 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의료법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의료인도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 주체이며, 생명을 구하는 의료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4. 낙태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법정 기간과 방식을 벗어난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동의·조력한 배우자, 임신을 야기한 남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낙태 결정을 협박한 남성은 2년 이하 징역, 의도적으로 피임을 회피하거나 기만한 남성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처벌 사유는 여성의 안전한 출산권 저해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낙태죄 개선입법의 기본 방향
    낙태죄 개선입법은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법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모순으로 인해 실질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입법의 기본 방향은 여성의 신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 추세와 국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의료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낙태 접근성 개선과 함께 포괄적 성교육, 피임 접근성 확대 등 예방적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2. 임신 주수별 낙태 허용 기준
    임신 주수별 낙태 허용 기준 설정은 의학적 근거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임신 단계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폭넓게 인정하되, 임신이 진행될수록 태아의 생명권 보호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모든 기준 설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특수한 상황,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질환 등은 예외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의료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3. 의료인의 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은 의료 전문가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환자의 의료 접근권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개별 의료인의 거부권을 인정하되, 이로 인해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시 적절한 대체 의료인 연결, 응급 상황에서의 의무 제공, 의료기관 차원의 서비스 보장 등이 함께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부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낙태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낙태 관련 처벌 규정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도한 처벌 강화는 여성들을 지하 의료로 몰아 오히려 건강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격한 처벌 정책이 낙태 감소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처벌보다는 예방적 접근, 즉 포괄적 성교육, 피임 접근성 확대,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불법 의료행위나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처벌 정책은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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