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영화속법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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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영화속법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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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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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형벌의 종류우리 형법상 형벌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몰수), 자격형(자격정지, 자격상실), 신체형(사형) 등으로 분류된다.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은 징역, 금고, 구류 3가지이며, 징역은 노동에 복무하는 자유박탈형, 금고는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자유박탈형이다. 구류는 30일 이내의 단기 자유박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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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로, 사람은 출생한 때 취득하고 사망한 때 소멸한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상속, 유증,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 특정 경우에 인정된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이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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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성립요소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가 법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책임성은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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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에 관여한다. 만 20세 이상인 자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참고적 효력만 가지며, 재판부는 다른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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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형벌의 종류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분되며, 주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보호감호, 벌금, 구류, 과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 체계는 범죄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형법은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므로, 다양한 형벌 종류의 존재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나 벌금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형벌의 종류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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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며, 민법상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반면 행위능력은 자신의 행위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성년에 도달해야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조기 성숙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위능력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의 실질적 능력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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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성립요소범죄의 성립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고, 위법성은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며, 책임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범죄 판단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무고한 자의 처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각 요소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판례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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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법 감정 반영이라는 긍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전문성과 국민의 상식이 조화를 이루며,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배심원의 법률 지식 부족, 감정적 판단의 위험성, 재판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배심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교육 강화, 명확한 법적 지침 제공, 충분한 심의 시간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민주화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