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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효력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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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게시] 다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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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문서 내 토픽
  • 1. 단체협약과 민법 제103조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법률적 효력이 배제된다. 다만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행사 결과이자 노사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의 효력 판단 시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타당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기준으로는 협약 체결 이유,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요건, 동종 취업규칙 유무, 유지 기간, 채용 형태 및 인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 3. 반대의견의 공정성 논거
    노사가 유족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권장되나 실질적으로 공평하고 법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구직희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를 벗어난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4. 채용의 자유와 형평성의 충돌
    현대 사회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다른 구직희망자와의 형평성을 해친다. 유족 채용 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고 적재적소 배치가 어려워 업무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채용된 유족이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고 문제, 여론몰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유족 채용 시 기업의 보상 체계가 과도해질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단체협약과 민법 제103조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조항이 객관적으로 공공질서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조항의 목적, 영향 범위,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의 불만이나 이의만으로 무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보호와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타당성
    산재로 인한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책임과 보상의 관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생계 부양자를 잃은 유족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채용의 범위, 기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일반 채용 기회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원칙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 3. 반대의견의 공정성 논거
    법적 분쟁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민주적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의견의 공정성은 그것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관점의 검토는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이 공정하려면 편견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며, 상대방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각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 4. 채용의 자유와 형평성의 충돌
    채용의 자유와 형평성은 현대 노동법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사용자의 채용 자유는 기업 경영의 기본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차별과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형평성 추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은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 기준, 차별 금지 원칙,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차등 대우는 양립 가능합니다. 결국 채용 자유와 형평성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법적 규범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