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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송의 특허법적 보호 규정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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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어떠한 조문을 두고 있는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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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문서 내 토픽
  • 1. 특허법 제2조 제3항의 '실시' 개념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실시'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특허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개정, 2020년 3월 11일 시행된 특허법 개정에서는 제2조 제3항을 수정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특허의 실시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강화
    기존 특허법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매체(CD, USB)에 저장되어 제공되는 경우만 보호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통한 제공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개정된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배포와 사용도 특허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3.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
    과거에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제공되더라도, 특허권자가 이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 및 배포하는 행위 자체도 특허 보호 대상이 되면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4. 국제적 특허 보호 기준과의 조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특허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에서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특허법 제2조 제3항의 '실시' 개념
    특허법상 '실시'의 개념은 특허권의 범위와 침해 판단의 핵심이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법규에서 실시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서비스,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의 실시 여부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발맞춰 '실시'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2.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강화는 기술 혁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기술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호는 오픈소스 생태계와 기술 공유 문화를 해칠 수 있으므로,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은 혁신 투자를 유인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현행 특허법은 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 입증의 어려움,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확실성 등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입증 절차의 간소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침해 예방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 4. 국제적 특허 보호 기준과의 조화
    국제적 특허 보호 기준과의 조화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TRIPS 협정, PCT, 파리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각 국가의 산업 정책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특허 기준 차이를 좁혀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성 보장 등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도 고려하여, 균형잡힌 국제 특허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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