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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 시 의료기기 수입 제한에 대한 특허법적 대응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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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이 진행중일 때, 국내 기업 을은 국가 A의 회사 갑의 의료기기 X의 수입을 단행하였으나, 국가 A는 X의 수출을 막았다. 이 경우, 우리나라 정부 또는 국내 기업 을이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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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문서 내 토픽
  • 1.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의료기기의 대체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을 지정해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캐나다와 독일은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며,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발동할 수 있다.
  • 2. 특허 무효화 및 회피 전략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넓게 설정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 회피 설계(design-around) 전략을 통해 법적 분쟁 없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TRIPS 협정 및 국제무역법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며, 감염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다. 2001년 도하 선언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국가 A의 수출 제한이 국제무역법 위반임을 제기하고 WTO 제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
  • 4. 특허법 개선 방안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권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 강제실시권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허권자와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특허 공유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특허 회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강제실시권은 공중보건과 기술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필수 기술의 경우,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가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남용은 혁신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요건과 공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선진국의 혁신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특허 무효화 및 회피 전략
    특허 무효화 및 회피 전략은 경쟁 시장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 전략이지만,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악의적 소송이나 명백히 부당한 회피 전략은 혁신 생태계를 훼손합니다. 특허청의 심사 품질 향상과 분쟁 해결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3. TRIPS 협정 및 국제무역법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를 안정화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발전 수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서는 TRIPS의 유연성 조항을 적극 활용하되, 국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기술 이전과 접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4. 특허법 개선 방안
    특허법 개선은 혁신 촉진과 공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명확화, 심사 기간 단축, 이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의 특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 비용 인하와 법률 지원 확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특허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과도한 특허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