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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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또한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2.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자조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3. 미국 장애복지법(ADA)
    미국 장애복지법(ADA)는 1990년 7월에 공법화되었으며, 1964년 인권법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또는 종교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얻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는 사업주가 지닌 장애인 태도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Windmills를 개발하였다.
  • 4. 스웨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스웨덴에서는 1968년 발달장애인 당사자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발달장애인 당사자 모임은 전국지적발달장애자.아동.청소년.성인협회의 자기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덴마크에서 정상화의 원리가 스웨덴에 전파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 5. 미국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미국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정상화의 이념아래 시작된 스웨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활동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1973년부터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피플 퍼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법]과 1977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법[랜터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뉴질랜드와 일본까지도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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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서비스,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수준의 미흡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미국 장애복지법(ADA)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ADA는 고용, 교육, 공공시설,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ADA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력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ADA와 같이 장애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스웨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스웨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조집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 역할과 영향력이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 5. 미국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자조집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 자립생활 지원, 정책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조집단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그 역할과 영향력이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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