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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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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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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문서 내 토픽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 골프장캐디,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218만 명에 이릅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국가 관장 사회보험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업무상재해 인정 요건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 중 사고 발생, 사고와 사상 간 인과관계, 고의 자해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 특례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 3. 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사례
    프랑스는 직군별 특성에 맞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법전 제7권에서 VRP(외무원·대리인·외판원), 언론인·예술가·모델, 가사사용인 등을 규정합니다. 독일은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본은 특별가입자에 대해 업종별로 재해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입법론적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개선방안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독일의 '취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업종 단위가 아닌 개별 적용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에서 사업주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 기준을 준용하되 사례 축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기준은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플랫폼 경제와 긱 이코노미의 확산에 따라 이들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면 기존 자영업자들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주제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택시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제도의 현대화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재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3. 주제3 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사례
    해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준근로자'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 같은 중간 범주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들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국가의 노동시장 특성과 사회보장 체계에 맞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노동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주제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개선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 개선은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지위의 명확화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며, 셋째,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최저임금, 휴식시간 등)의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조직화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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