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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에 대한 한미 비교법적 연구
본 내용은
"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제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과의 비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9
문서 내 토픽
  • 1. 공정이용의 개념 및 원칙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문화 발전과 과학 진보를 위해 저작물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용자의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저작권자의 방어적 원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 2.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첫째,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으로 변형적 이용(패러디 등)과 비상업적 이용이 유리합니다. 둘째,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질로 창작성이 높은 예술저작물은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대성으로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넷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3. 한국과 미국의 공정이용 법제 비교
    한국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판단기준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는 반면, 미국은 명확한 예외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결정합니다. 한국은 공정성과 저작권자 이익을 고려하고, 미국은 목적, 성격, 양적범위, 시장영향을 종합 판단합니다.
  • 4. 변형적 이용과 패러디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할 목적으로 이용하며 통상의 이용을 저촉하지 않아 시장 경합 가능성이 적습니다. 새로운 측면을 사회에 공개하므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정이용의 개념 및 원칙
    공정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비평, 뉴스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발전과 지식 공유를 촉진합니다. 공정이용의 핵심 원칙은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표인 창작 인센티브 제공과 공중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명한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공정이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와 입법을 통한 지속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 2.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4가지 요소(이용의 목적과 성격, 원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는 공정이용 판단의 실질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요소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경직된 규칙보다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네 번째 요소인 시장가치 영향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가 명확하지 않고 판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의 적용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한국과 미국의 공정이용 법제 비교
    미국은 저작권법 107조에서 공정이용을 일반적 원칙으로 규정하여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저작권법 제28조 이하에서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법은 새로운 이용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고, 한국의 방식은 명확성은 높으나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미국식 일반 원칙이 더 적응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한국도 최근 판례를 통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4. 변형적 이용과 패러디
    변형적 이용과 패러디는 공정이용의 중요한 사례로서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비평하는 새로운 표현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며,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추가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미국 판례는 이들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패러디와 변형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성을 담고 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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