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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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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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문서 내 토픽
  • 1. 특별권력관계
    교도소와 재소자는 특별권력관계이며,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치므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2. 수형자 서신검열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며, 수형자가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허가제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3.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이다.
  • 4.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의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5. 교도소 내 CCTV 설치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6. 수형자 출정 제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출정비용 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
  • 7. 교도소 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
  • 8.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 수형자 서신 발송의뢰 거부행위 등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 이송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
  • 10.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죄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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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와 국민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권력관계가 수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교정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수형자 서신검열
    수형자의 서신 검열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형자의 기본적 권리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와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 서신 검열은 수형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열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형자의 불복 절차 등 권리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의 서신 검열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서신 검열의 범위와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며, 검열 사유와 결과에 대한 통지 등 적절한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
    교도소 내에서의 계구 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은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구 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용자의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수용자의 인격권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5. 교도소 내 CCTV 설치
    교도소 내 CCTV 설치는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 폭력 및 범죄 예방, 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수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설치 범위와 운영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와 직원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동의 절차 등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수형자 출정 제한
    수형자의 출정 제한은 교정 목적 달성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정 제한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수형자의 불복 절차 등 권리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정 제한이 수형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7. 교도소 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교정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자립 의지와 사회복귀 노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정 시설 내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과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는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장의 재량권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9.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 이송처분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 안전 확보, 교정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처분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송처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수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송처분이 수용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10.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교정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적용 범위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수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즉결심판이 수용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