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파크 공항개발에 대한 공항공사와 롯데그룹간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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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파크 공항개발에 대한 공항공사와 롯데그룹간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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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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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몰 김포공항롯데몰은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2006년 6월 2일 한국공항공사,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개장하였다. 롯데몰은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 314,000㎡(95,000평)이며, 약 5,000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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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공사 소송공항공사는 롯데가 시설물 증여계약 체결 승낙과 건물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롯데는 무상 증여 계약이 무효이며, 토지사용료 감액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2020년 10월 롯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2031년에 쇼핑몰 소유권을 공사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롯데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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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감사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06년 한국공항공사와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건설사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업체와 계약하고, 시공사 선정 후 즉시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했다는 사실이 이슈화되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가 이를 몰랐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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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몰 김포공항롯데몰 김포공항은 김포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과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항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시설 내에 대형 상업시설이 입점함에 따라 공항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운영 당국은 공항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롯데몰 김포공항의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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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공사 소송공항공사와 관련된 소송은 공항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시설 운영과 관리의 주체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때로는 민간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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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감사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