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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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문서 내 토픽
  • 1.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
    본 논문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초과용적률을 받아들인 경우, 이에 대한 개발이익의 물납을 소형주택으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첫째 초과용적률에 대한 결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둘째 개발이익의 환수를 소형주택의 형태로 받는 것이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적 균형성을 위배하지 않는가, 셋째 재건축사업 시행 시 보호하는 소득계층이 과연 도시 주거 빈민이라는 대상에 적합한가, 넷째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다섯째 임대주택의무건설이 주택공급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소형주택의무건설로 개정하였는데도,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개정 취지에 비추었을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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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설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 이 정책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주택 소유자의 거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원하는 주택 규모와 형태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거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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