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OOC]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중간,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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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중간,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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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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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유튜브가 명확하게 정의한 법률은 없지만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는 유튜브 제작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책임을 지는 자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구독자 수에 따라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브론즈가 수여되며, 다이아몬드 어워즈는 구독자 수 1억 명 이상인 경우에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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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저작권 제도유튜브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 콘텐츠가 특정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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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원숭이가 그린 그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물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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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의 유형웹툰 만화는 스토리 작가(어문저작물)와 그림 작가(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물이며, 오페라나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무대장치라도 창작성을 가지면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올림픽 오륜마크, 적십자사의 십자가 마크 등 간단한 도안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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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저작물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해야 하고, 창작 당시 공동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저작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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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적저작물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변형한 창작물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사소한 개변도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원저작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정 및 작성한 저작물은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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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의 개념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다수의 지분적 권리가 부여되며, 저작권(모권)은 그 지분권과 불가분적 관계를 가진다.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등록이 필요 없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의거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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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과 저작권의 비교소유권은 유체물에 대해,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유체물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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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지만 상속할 수는 있다.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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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저작물의 보호유튜브 동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상저작물 제작에 사용된 소설, 각본, 음악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된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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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일방향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시청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기존 미디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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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저작권 제도유튜브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그리고 시청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업로드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작권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창의적인 2차 창작물의 생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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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저작물은 인간의 창조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는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자의 권리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는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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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의 유형저작물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등 창작 분야에 따라 저작물의 유형이 달라지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학 저작물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전체적인 창작물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유형은 다양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법의 적용과 해석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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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저작물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자의 기여도와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보유하며, 각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저작자 간의 권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사전에 저작자들 간의 권리 관계와 이용 방식 등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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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적저작물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번역, 편곡, 각색, 영화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창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2차적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은 문화 발전에 기여하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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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의 개념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을 균형 있게 조절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의 이용 편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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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과 저작권의 비교소유권과 저작권은 모두 재산권의 한 형태이지만,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반면, 저작권은 무체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과 저작권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권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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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창조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진정성과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창의성 발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저작권법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공중의 이용 편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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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저작물의 보호영상저작물은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는 저작물 유형입니다. 영상저작물은 여러 사람의 창작적 기여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출연자와 스태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상영, 방송,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처럼 영상저작물의 보호는 영화,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